유시춘, '모성애'와 '진실' 사이

입력 2019-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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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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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시도 혐의로 법의 철퇴를 맞은 사실이 5개월여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씨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EBS 이사 후보 지명 전 이미 법정구속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휘말리게 된 이유다.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야당 관계자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의 혐의는 2017년 10월 불명의 해외 체류자와 더불어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밀반입 공모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소속사 주소를 기명했고 수취인명에는 별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신 씨가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21일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에서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면서 "모발 및 피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며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춘 이사장은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이사장직 임명을 두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BS 측은 유 이사장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확인 단계에 있는 만큼 입장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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