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입력 2019-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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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모 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 등은 2015년 5월 세계노동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각종 집회에서 사전의 집회장소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을 하는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김 씨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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