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1년 연속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연봉킹은 MS"

입력 2019-03-21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사람인)
(사진제공=사람인)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구글코리아가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연봉킹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차지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 1194명을 대상으로 ‘입사선호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글 코리아(27%)가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 스타벅스코리아(6%), BMW코리아(4.9%), 애플코리아(4.9%), 한국코카-콜라(4.3%), 넷플릭스코리아(3.9%), GE코리아(3.2%), 한국마이크로소프트(2.8%), 나이키코리아(2.3%), 지멘스코리아(2.3%)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패션ㆍ유통 기업들이 다수 섞여 있던 것에 반해 올해는 ‘ITㆍ웹ㆍ통신’ 분야의 기업 선호도가 뚜렷했다.

이들이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 이유 1위로는 ‘높은 연봉’(17.3%)을 꼽았다. 다음으로 ‘사내복지제도’(16.1%),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14.6%),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10.5%), ‘회사 비전, 성장 가능성’(9.4%), ‘정시퇴근 등 워라밸 중시 근무환경’(8.1%), ‘국내외 기업 인지도’(6.4%), ‘업계 기술력, 전문성’(6.1%) 등이 있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은 높은 연봉을 받을까. 사람인 연봉정보에 따르면 구직자 선호도 상위 10위권 내에 선정된 외국계 기업의 평균연봉은 5017만 원으로 집계됐다. 10개사 중 2018년 기준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6259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구글코리아(6162만 원) △BMW코리아(5757만 원) △지멘스코리아(5563만 원) △넷플릭스코리아(5106만 원)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달리 외국계 기업 연봉은 매년 개인 역량에 따라 급여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와 연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봉 차이가 있고, 산업 및 직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직급 및 직무와 연차를 고려하여 취업포털의 연봉정보를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외국계 기업 입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 1위는 ‘외국어 능력’(62.5%, 복수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어학 성적’(35.3%), ‘인턴 등 실무 경력’(33.5%), ‘학력’(27.6%), ‘전공’(25.2%), ‘자격증’(25.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계 기업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시채용이 기본이다. 결원 또는 필요 직무에서 인력수요가 발생 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계 기업을 준비하는 신입이라면 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채용공고가 나오는지 수시로 체크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외국계 기업은 통상적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성과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출신학교, 학점, 연령 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며 "계약직 입사 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 정식 입사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라기보다 기업이나 채용 포지션별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곳이 의외로 많다"며 "주로 영어면접 형태로 진행하는 만큼 평소에 비즈니스 영어를 중심으로 실무 관련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50,000
    • +0.16%
    • 이더리움
    • 4,74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95%
    • 리플
    • 743
    • -0.54%
    • 솔라나
    • 204,200
    • +0.44%
    • 에이다
    • 671
    • +0.45%
    • 이오스
    • 1,168
    • -1.1%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05%
    • 체인링크
    • 20,140
    • -0.69%
    • 샌드박스
    • 660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