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ㆍ아이돌보미 사업 94억 추가 지원

입력 2008-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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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만명 추가 수혜 예상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각각 83억원과,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에 총 94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지원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만3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44%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수혜대상도 8563명에서 9395명으로 10%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5809에서 7388개로 1579개가 늘어난다고 전했다.

두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1회당 56만7000원, 아이돌보미 1시간당 5000원 월 120시간 한도로 최대 60만원선이다.

이 중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최저생계비 100~120%)은 4만6000원, 차상위 이상 9만2000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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