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일부터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입력 2019-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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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전경.(연합뉴스)
▲부산항 북항 전경.(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도 감안했다.

항만하역요금은 2017년 1.5%, 2018년 2.2% 인상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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