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입력 2019-03-19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2개월 연장 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네 번째 활동연장 건의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찰과거사위가 네 번째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41,000
    • +2.59%
    • 이더리움
    • 3,533,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5.49%
    • 리플
    • 2,150
    • +1.37%
    • 솔라나
    • 129,800
    • +2.61%
    • 에이다
    • 377
    • +2.45%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13%
    • 체인링크
    • 14,020
    • +1.5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