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입력 2019-03-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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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2곳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공정위가 고발한 이 회장의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수사해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 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지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삼성 동일인)은 삼우, 서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는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제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지정자료에 삼우와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한다.

1979년 3월 설립된 삼우는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삼우는 2014년 8월 설계부문(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이후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영은 1994년 9월~2014년 8월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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