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9-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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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2019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만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만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만2039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4만5739원)이다.

Q.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다. 올해 총 8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Q.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월1~30일 신청 시 5월1~15일 심사, 5월16~31일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을 거쳐 6월 1일 첫 포인트가 지급된다.

Q. 카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A.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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