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

입력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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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잔인하게 살해…심신미약 상태 참작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신체를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두려워 해 상체를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0년 편집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증세가 악화돼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폭행당한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살해한 점, 신체의 취약한 부분을 흉기로 찌른 점, 살해 후 시체를 옷장에 넣으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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