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입력 2019-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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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추경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서 추경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1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 원의 19.2%인 24조 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장기적으로는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액 거래의 경우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이 사라지면 지하경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년 이상 운영되며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외에는 공제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한 뒤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고 별도의 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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