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김경수 법정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재판대

입력 2019-03-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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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 시절 관련 서류 유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경수(52)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엔 김 지사 1심 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의 영창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및 가족들의 명단을 작성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신 전 수석부장과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자료를) 복사해 유출하기도 했고, 10회에 걸쳐 불법 문건을 받아 영장 심사에 활용했다”며 “행정처 지시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다만 이번 기소는 김 지사 재판과는 무관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한편 성 부장판사는 인사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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