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튜닝 등 車 안전기준 위반 7176대 1만9281건 단속

입력 2019-03-04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주요 자동차안전단속 사례(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자동차안전단속 사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만9281건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시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단속결과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됐고 위반건수는 총 1만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80,000
    • -2.6%
    • 이더리움
    • 3,247,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3.98%
    • 리플
    • 2,100
    • -3.85%
    • 솔라나
    • 128,600
    • -5.16%
    • 에이다
    • 380
    • -4.28%
    • 트론
    • 526
    • +0.77%
    • 스텔라루멘
    • 227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4.78%
    • 체인링크
    • 14,420
    • -5.87%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