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어선 불법 증ㆍ개축 집중 단속

입력 2019-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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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전담반 구성

▲해양수산부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4일부터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도‧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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