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입력 2019-02-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도 원천지국 과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조정돼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됐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배당이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는 1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세율 10%)권이 생긴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소득세 등 협정 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70,000
    • +2.32%
    • 이더리움
    • 3,302,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17%
    • 리플
    • 2,174
    • +4.72%
    • 솔라나
    • 137,100
    • +5.38%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5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20
    • +0.71%
    • 체인링크
    • 14,240
    • +4.94%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