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입력 2019-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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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도 원천지국 과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조정돼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됐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배당이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는 1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세율 10%)권이 생긴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소득세 등 협정 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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