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입력 2019-02-27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에도 원천지국 과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와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조정돼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됐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및 제한세율은 배당이 법인 간 5%, 기타 10%, 이자는 1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세율 10%)권이 생긴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소득세 등 협정 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약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향후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41,000
    • -0.43%
    • 이더리움
    • 3,42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15%
    • 리플
    • 2,072
    • -0.62%
    • 솔라나
    • 130,100
    • +1.8%
    • 에이다
    • 391
    • +1.3%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1.49%
    • 체인링크
    • 14,690
    • +1.73%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