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부터 여의도 면적 7배 軍 무단 점유지 선제적 배상

입력 2019-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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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29억 투입…전국 19개 지역서 배상 신청 업무 지원 '軍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설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6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왔던 사유지·공유지 등에 대해 올해부터 선제적인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 필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유지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올해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 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도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는 추가 측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제안되는 의견은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군의 무단 점유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불편이 초래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조 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기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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