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

입력 2019-0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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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 회계의 유형, 회계 부정 관련 위험 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앞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렴 가치가 국세 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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