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룸 디제이 둔 주점, 고급오락장 아냐…중과세 부당”

입력 2019-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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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룸 디제이만 있는 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이 아니어서 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주점이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점 운영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남성 룸 디제이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에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에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이후 개정돼 유흥접객원에 남녀를 모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성 유흥접객원만을 둔 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 지방세법령 입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재산세 등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청은 김 씨가 소유한 건물에 운영 중인 룸살롱, 주점 등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 업소에 대해선 고급오락장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주점은 부녀자 유흥접객원이 없어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2018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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