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 복귀 협의"

입력 2019-01-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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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 부위원장이 취업할 당시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작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이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 부위원장은 해당 혐의로 6개월 정도 부위원장직 업무에서 배제됐었다. 이로 인해 사퇴설이 나돌았고, 최근에는 1심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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