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롯데 ‘이사직 해임’ 법적 분쟁, 대법서 결론

입력 2019-01-29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 상대 손배소 상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한국 롯데 이사직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에 따른 결과다. 롯데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진정한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롯데의 손을 들어주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됐다.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이 이유였다. 그러자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변론과정에서 줄곧 해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역대 최대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53,000
    • +9.43%
    • 이더리움
    • 3,319,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361,400
    • +20.15%
    • 리플
    • 1,884
    • +18.12%
    • 솔라나
    • 126,300
    • +4.55%
    • 에이다
    • 294
    • +12.21%
    • 트론
    • 469
    • +1.52%
    • 스텔라루멘
    • 264
    • +8.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20
    • +9.72%
    • 체인링크
    • 15,980
    • +8.56%
    • 샌드박스
    • 64.5
    • +1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