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헌정 사상 대법원장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1-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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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 또 기각 “소명 불충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story@)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story@)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췄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해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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