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청소‧시설 노동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입력 2019-01-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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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서 청소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노동자 53명이 산업은행과 산은 행우회, 주식회사 두레비즈를 상대로 23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는 하루 11시간 산업은행에서 근무했지만 6.5시간 밖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을 통째로 무급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산은 분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용역업체인 두레비즈가 3.5시간의 무급휴게 시간을 설정해 청소용역 노동자가 사실상 무급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레비즈 측은 “계약서에 따라 임금 지불에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분회는 “산은의 용역설계 과정에서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용역회사인 두레비즈에 수년간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며 “두레비즈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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