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입력 2019-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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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최모 씨가 15세 당시 경찰 폭행 등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됐으나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던 인권침해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무고한 최모 씨를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과 진범 김모 씨를 불구속 지휘하고 ‘혐의없음’ 처분하는 데 관여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 등 검사들의 잘못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 범행 당시 정황, 최 씨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피해자의 택시 운행 기록이 자백과 어긋나고, 최 씨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도 최 씨를 기소했다.

3년 뒤 체포된 진범 김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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