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가 운전?’…금감원, 보험사기로 57억 수령 18명 적발

입력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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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해진단서로 보험금 편취시 형사처벌 가능”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크레인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진단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평생 타인의 수발에 의존해야하는 단계인 ‘항상 간호’ 단계를 받았다. 장해지급률 100%로 수령 보험금 10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장해진단을 받은지 한 달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4번의 교통사고를 내 1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혐의자 B씨는 트랙터 사고로 오른쪽 시력 100%, 왼쪽 시력 97% 상실로 지급율 85% 장해진단을 받았다. 수령 보험금은 2억 원. 하지만, B씨는 운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6년간 보험사기로 총 57억 원을 받아간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이 중증 장해진단을 받고도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고, 보험사기 혐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지마비와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18명 혐의자 가운데 남성은 16명, 여성은 2명이었다. 40~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과 5명으로 혐의자 18명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마비와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

앞선 사례의 A와 B씨는 모두 혼자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해진단을 받고도 운전 중 사고로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진행 중이며 혐의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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