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제 넘는 짓" 막말 판사에 주의 조치 

입력 2019-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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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쓰며 훈계한 판사에 대해 인권위가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다.

인권위는 모 사립대 교수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해 다른 방청객까지 피해감정에 공감하게 한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한 대학교 총장의 성추행·배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인 총장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제3자의 이 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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