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서 공개 비실명화 법인명ㆍ동호수 추가…변호사명 제외

입력 2019-01-14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판결서 공개에 따라 비실명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변리사, 법무법인 등의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 실명 처리됐던 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등의 명칭과 아파트 동ㆍ호수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실명화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법원의 모든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23,000
    • -0.91%
    • 이더리움
    • 3,420,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1.14%
    • 리플
    • 2,238
    • -1.24%
    • 솔라나
    • 139,500
    • -1.2%
    • 에이다
    • 427
    • +0%
    • 트론
    • 454
    • +4.37%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1.94%
    • 체인링크
    • 14,480
    • -0.82%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