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비 지원 대상ㆍ금액 대폭 확대…본인부담 3분의 1로

입력 2019-01-11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42.4%가 65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연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안질환에 비해 협소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액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44,000
    • -0.93%
    • 이더리움
    • 4,648,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3.69%
    • 리플
    • 3,077
    • -0.32%
    • 솔라나
    • 198,900
    • -0.5%
    • 에이다
    • 642
    • +1.9%
    • 트론
    • 417
    • -2.34%
    • 스텔라루멘
    • 35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90
    • -0.76%
    • 체인링크
    • 20,380
    • -1.59%
    • 샌드박스
    • 2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