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ㆍ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입력 2019-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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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중 기성검사 완료…공사대금 425억원 조기지급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1조9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겠”며 “앞으로도 대금 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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