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2심도 패소…“해임 정당성 인정”

입력 2019-01-08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국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 분쟁은 법원이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롯데와 신 전 부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변론과정에서 줄곧 해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도 불사한 채 해임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 2심 연달아 패소해 이사직 해임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셈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53,000
    • -0.51%
    • 이더리움
    • 3,269,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297,400
    • -1%
    • 리플
    • 1,733
    • -8.84%
    • 솔라나
    • 133,000
    • -1.85%
    • 에이다
    • 261
    • -5.43%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39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3.71%
    • 체인링크
    • 14,650
    • -4.44%
    • 샌드박스
    • 45.47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