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 “법원, 주총개최 및 신주발행 금지 소송 모두 기각”

입력 2019-01-08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팜스웰바이오는 채권자 장종원·박수혜씨가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원은 동일인 2명이 신청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 조치했다.

법원은 “소명사실과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 결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의 발행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3,000
    • +0.31%
    • 이더리움
    • 2,66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4%
    • 리플
    • 1,530
    • -0.65%
    • 솔라나
    • 105,300
    • +0.48%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3%
    • 체인링크
    • 11,640
    • -0.85%
    • 샌드박스
    • 59.74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