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1-07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경산업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결과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6.5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일경산업개발은 8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날씨] 한파특보 지속 체감온도 '뚝'…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 미 겨울폭풍 강타에 최소 8명 사망⋯100만여 가구 정전ㆍ항공편 1만편 결항도
  • 코스피 5000 돌파 앞두고 투자경고종목 2배↑…단기 과열 ‘경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94,000
    • -2.74%
    • 이더리움
    • 4,155,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3.76%
    • 리플
    • 2,709
    • -4.17%
    • 솔라나
    • 176,300
    • -6.17%
    • 에이다
    • 500
    • -5.3%
    • 트론
    • 438
    • +0.69%
    • 스텔라루멘
    • 300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3.56%
    • 체인링크
    • 16,980
    • -5.77%
    • 샌드박스
    • 192
    • -1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