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잡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그들만의 세계 비난

입력 2019-01-03 16:05 수정 2019-0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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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 한낮의 취중운행 자칫 큰 사고 날 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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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했다. 오후 3시 한낮의 취중 운행은 해당 시의원이 사고를 내면서 발각됐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한낮에 운전대를 잡은 그가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릴 이가 없었다.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을 위한 직책에서 소명을 다해야 할 시의원이기에 더욱 더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특히 시의원들은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고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은 까닭에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전 시의원의 경우는 경찰 적발로부터 두 달 이상이나 자체 징계가 없어 빈축을 샀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려 시의회에 통보했음에도 그의 자리 보전은 문제가 없었던 것.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의회는 징계를 했지만 이 역시 공개 사과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대부분이 경고 정도의 징계를 받는 데 머문다. 춘천에서 음주운전과 더불어 시민 폭행 논란이 일어난 시의원의 경우만이 자진 탈당한 케이스다.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시의원의 직책에는 영향이 없기에 비난을 벗어나진 못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만큼은 그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 기준이 달라진 만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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