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출장 의원 38명..."위반 소지에서 제재 대상 아니다" 발표

입력 2019-0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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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5~6월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51건)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86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7월에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에 서면 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이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총 261명(1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경우다.

피감·산하기관의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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