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입력 2018-12-3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

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 보다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등을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는 주요품목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올해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의 서식 관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 증권사 판 더 커진다…IMA가 여는 머니무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①]
  •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6,000
    • -0.56%
    • 이더리움
    • 3,184,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08%
    • 리플
    • 1,991
    • -1.39%
    • 솔라나
    • 120,700
    • -2.82%
    • 에이다
    • 371
    • -4.13%
    • 트론
    • 478
    • -0.42%
    • 스텔라루멘
    • 237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3%
    • 체인링크
    • 13,260
    • -1.85%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