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

입력 2018-12-27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하고,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해왔다.

감찰본부는 대상자를 비롯해 참고인 등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 관련자 휴대폰 압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이날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팀은 김 수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김 수사관은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으나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수사관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도 7회에 걸쳐 총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5월경에는 건설업자 최 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올해 10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검 감찰팀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이모, 박모 검찰 수사관 2명 또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감찰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2: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95,000
    • -3.48%
    • 이더리움
    • 4,408,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22%
    • 리플
    • 2,825
    • -2.89%
    • 솔라나
    • 188,900
    • -4.74%
    • 에이다
    • 532
    • -2.21%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2.12%
    • 체인링크
    • 18,280
    • -4.19%
    • 샌드박스
    • 223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