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업비트 운영진 기소

입력 2018-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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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가짜 회원계정을 통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운영업체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모 씨와 재무이사 남모 씨, 퀸트팀장 김모 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하고 잔고 1221억 원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짜 계정을 활용해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 거래액 등을 부풀리고, 허수 주문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려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 원,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 원에 달한다. 실제 회원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은 1조881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계정을 통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149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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