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허위거래로 부당이익 취한 적 없어”… 검찰 발표 해명나서

입력 2018-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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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검찰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의 혐의로 운영업체 이사회 의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가짜 계정을 개설해 4조2670억 원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5383억 원 규모의 허수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업비트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업비트 측은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라며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됐고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며 “총 거래량의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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