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8-12-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2000년대 초반 5년6개월 복역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은 '이용호 게이트' 배후 인물로 알려진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횡령ㆍ배임, 시세조종 등 범죄로 또 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계열사 주식 300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차액 만큼을 이화전기에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아들과 동거인 등 명의로 인수한 홍콩 개인회사에 계열사들이 775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해 총 172억 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이화전기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105억 원의 청약대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씨는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방식으로 이화전기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72억 원의 배임금액 중 홍콩 개인회사에 투자한 송금 통로로 이용한 계열사의 배임액 86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보물선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25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러차례 기소되 총 5년6개월간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미국, 이란 선박 발포ㆍ억류⋯휴전 시한 임박 속 협상·확전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24,000
    • -0.65%
    • 이더리움
    • 3,399,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1%
    • 리플
    • 2,099
    • -1.08%
    • 솔라나
    • 125,700
    • -0.63%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492
    • +0.41%
    • 스텔라루멘
    • 2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56%
    • 체인링크
    • 13,700
    • +0.59%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