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한항공·포스코건설 등 605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입력 2018-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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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회, 서울시교육청,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605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 공표기준은 국가·지자체(공무원) 고용률 1.92%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국가·지자체(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4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 공공기관 상시 100명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92% 미만(의무고용률 60% 미만), 민간기업 상시 300명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45% 미만(의무고용률 50% 미만)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가·지자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속하는 34곳이 들어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교육청(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 6곳도 포함됐다.

최근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기업도 168곳에 달했다. 기관은 국회,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곳이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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