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18-12-20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탁금은 박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그는 허위 진술 강요와 직급 강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강등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 최태원 “SK하이닉스 美 상장, 꿈이 현실로”…AI에 수백억달러 투자
  • 곽노정 사장 "AI가 가는 곳마다 SK하이닉스도 함께할 것"
  • 다음주 코스피 6900~7900 전망⋯‘고점론’ 속 美 반도체 실적 시험대
  • '폭염 특보 확대' 전국 36도 찜통더위⋯제주는 비 시작 [날씨]
  • 뉴욕증시, SK하이닉스 데뷔 첫날 상승 마감…나스닥 0.29%↑ [종합]
  • 미·이란, 다시 강대강…트럼프 “끝났다” vs 이란 “배신 땐 총력 방어”
  • 지하철 수입 1위는 강남역…벚꽃 땐 잠실, 황금연휴 땐 홍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02,000
    • +0.37%
    • 이더리움
    • 2,682,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365,300
    • +0.83%
    • 리플
    • 1,650
    • +0.06%
    • 솔라나
    • 116,100
    • -1.44%
    • 에이다
    • 250
    • +0.81%
    • 트론
    • 493
    • -0.6%
    • 스텔라루멘
    • 285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1.09%
    • 체인링크
    • 11,930
    • +1.19%
    • 샌드박스
    • 74.65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