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2000만 원 배상”

입력 2018-12-20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허위 진술 강요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공탁금은 박 전 사무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찾아갈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관리자인 팀장급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이에 그는 허위 진술 강요와 직급 강등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강등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04]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3.04]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62,000
    • -0.34%
    • 이더리움
    • 2,905,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38%
    • 리플
    • 1,995
    • +0.1%
    • 솔라나
    • 122,500
    • +0.57%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30
    • -4.24%
    • 체인링크
    • 12,770
    • +0.39%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