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종구‧정지원‧홍석현 고발…“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불법”

입력 2018-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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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19일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 거래를 허용한 것을 불법 행위”라며 최 위원장과 정 이사장, 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반기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재무제표를 조작해 불법 상장했다“면서 ”거래소는 상장 승인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즉각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해 주가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다"며 "최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정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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