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입력 2018-12-17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경북 청도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말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TV를 보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친을 주변 집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흉기로 목 부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범행 후 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는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우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주장했던 심신장애를 원심 첫 공판기일에서 철회했다"며 "이 경우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13,000
    • +0.25%
    • 이더리움
    • 2,992,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18
    • +0.1%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77%
    • 체인링크
    • 13,100
    • +0.46%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