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에게 모두 아동수당 지급

입력 2018-12-13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 삭제

내년 9월부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됐다.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8,000
    • +0.57%
    • 이더리움
    • 3,46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37%
    • 리플
    • 2,124
    • -0.42%
    • 솔라나
    • 128,800
    • +0.23%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0.08%
    • 체인링크
    • 13,990
    • -0.07%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