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입력 2018-12-10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암 수술 목적 보석…조건 위반 시 취소 가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병 보석’ 기간에 유흥을 즐겨 ‘황제 보석’ 의혹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회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하거나 향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서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외에도 보석 취소에 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2012년 간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고 골프장 방문, 쇼핑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줄곧 구속을 면했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4,000
    • -2.33%
    • 이더리움
    • 4,637,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81%
    • 리플
    • 3,103
    • -3.06%
    • 솔라나
    • 201,300
    • -5.49%
    • 에이다
    • 636
    • -5.07%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71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70
    • -1.12%
    • 체인링크
    • 20,810
    • -3.34%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