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중점 사전 발표

입력 201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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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앞서 4가지 중점 분야를 선정ㆍ발표했다.

금감원은 10일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 등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분야들은 사전 공표와 함께 내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분야로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른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 △영업권,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자가 창출 개발비, 영업권 관련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네 개다.

금감원은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도모를 위해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이슈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기준 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도입된 심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경미한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되는 반면, 중대한 위반(고의, 중과실)인 경우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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