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中企기술자료 받은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철퇴

입력 2018-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절차를 무시하고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볼보그룹코리아는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제작 도면 요구 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할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00,000
    • -1.58%
    • 이더리움
    • 3,464,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64%
    • 리플
    • 2,126
    • -2.16%
    • 솔라나
    • 127,000
    • -2.76%
    • 에이다
    • 368
    • -3.41%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3.25%
    • 체인링크
    • 13,700
    • -3.32%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