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中企기술자료 받은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철퇴

입력 2018-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절차를 무시하고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볼보그룹코리아는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제작 도면 요구 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할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40,000
    • -0.57%
    • 이더리움
    • 4,331,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82%
    • 리플
    • 2,800
    • -0.96%
    • 솔라나
    • 186,900
    • -0.21%
    • 에이다
    • 525
    • -0.76%
    • 트론
    • 440
    • +0.92%
    • 스텔라루멘
    • 309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60
    • -0.79%
    • 체인링크
    • 17,810
    • -0.89%
    • 샌드박스
    • 203
    • -8.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