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공공주택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2-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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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신혼 부부를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신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또 공공 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 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 부부 등 주거 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사직 출마 전 대표 발의했으며 양 지사는 개정안 발의 당시 "신혼 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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