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행쟁 계엄포고는 위법"…유언비어 혐의 재심 무죄 확정

입력 2018-11-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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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게엄포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포고가 부마 민주항쟁을 탄합하기 위한 것일 뿐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된 부마 민주항쟁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김 씨의 혐의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1979년 10월 18월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7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거 유신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저지른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힌 긴급조치 관련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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