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18-11-28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필명) 김모 씨, ‘파로스’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씨 등은 김 지사와 한 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댓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동기가 불량하고 뇌물공여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해서는 “본분을 잊고 돈을 받아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액수가 적은 점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햇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한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 준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김 씨 등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락 멈춘 용산·동작⋯서울 아파트 가격,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 트럼프, 이란戰 첫 대국민 연설 마무리…“2~3주간 더 때릴 것” [상보]
  • 아르테미스 2호, 2단 엔진 점화 완료...안정 궤도 진입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한은 "4월 이후 물가 오름폭 더 커질 것⋯중동ㆍ유가 흐름 예의주시"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스페이스X, IPO 비공개 신청⋯6월 상장 가능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25,000
    • -1.69%
    • 이더리움
    • 3,124,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43%
    • 리플
    • 2,005
    • -1.33%
    • 솔라나
    • 120,900
    • -4.65%
    • 에이다
    • 363
    • -3.46%
    • 트론
    • 480
    • +0.42%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10
    • -0.19%
    • 체인링크
    • 13,020
    • -3.27%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