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통선 구역 차량 내비게이션 활용방안 마련" 권고

입력 2018-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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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내 구역의 차량 내비게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통선 안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병원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뒤 고충민원을 냈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돼 내비게이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 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고,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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