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부터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작

입력 2018-11-2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5개국으로 확대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독일 내무부와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며, 장기체류자,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 등이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현지 공항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된다.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항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00,000
    • -0.23%
    • 이더리움
    • 3,16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66,500
    • -1.13%
    • 리플
    • 2,060
    • -0.91%
    • 솔라나
    • 126,600
    • -0.08%
    • 에이다
    • 374
    • +0%
    • 트론
    • 531
    • +0%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22%
    • 체인링크
    • 14,450
    • +1.55%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